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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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간병과 육아 등 전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돌봄노동이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돌봄노동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전문성과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며,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미자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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