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현장계도 실시 |
[뉴스스텝] 속초시가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 시민홍보 및 신고다발지역에 대한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주차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은 10만 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체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2022년 말 기준 95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상당수가 위반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판단되어 관내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신고다발지역에 대한 현장계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기는 배려가 아닌 의무로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를 줄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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