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3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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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등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위해 제·개정
▲ 제주도,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개정 추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등 총 2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개정안을 제주도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사항을 검토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①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관리 ②양식업 허가의 종류 및 관리 ③양식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단체 등 지원 ④수수료 등이다.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시 관리선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양식업 면허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1일→즉시)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관리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해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의 반납시기를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를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특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내용으로는 ①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②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허가신청 ③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허가의 우선순위 ④허가의 유예 및 제한 ⑤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등을 포함했다.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청 시 행정처리 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했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만료 전에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 전~5일 전’에서 ‘90일 전~5일 전’으로 확대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또한,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30일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규제사항을 완화했다.

제출된 조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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