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2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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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등 의안 7건 심의
▲ 제3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뉴스스텝] 동해시의회는 4월 12일, 제3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장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며,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2일, 첫날 의안심의에서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지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청소년 정책 예산 집행이 건물 건립에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인력 창출에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이순 의원은 혁신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최명관 의원은 동해시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간 위탁 시 고용승계 문제, 주차요금 징수 문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민귀희 의원은 민간 위탁 범위 중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포함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단체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각도에서 고려해 나가기를 주문했다.

정동수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관리 자격과 관리수탁자의 제한사항과 관련한 조례 외 내부적 평가 기준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동호 의장은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에 따른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에서 수립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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