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동 1인당 예산 378만 원 편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7 17:40:03
  • -
  • +
  • 인쇄
2022년 아동친화예산서 최초 분석·누리집 공개… 211개 사업, 4,326억 원
▲ 제주도청

[뉴스스텝] 아동 예산의 분석과 확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 중 하나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업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및 아동 4대권리로 분류해 아동관련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아동권리 실현 및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

아동친화예산서는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211개를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4대 아동권리 영역으로 분류하고 아동관련 예산의 배분 정도를 분석하여 작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분석·공개된 아동친화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제주도의 아동관련 예산은 총 4,326억 원으로 제주도 일반회계 총예산(5조 3,527억 원) 중 8.08%를 차지한다. 2021년(3,891억 원) 대비 11.19%(435억 원) 증가했다.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예산을 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이 3,426억 원(79.1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안전과 보호 408억 원(9.43%), 주거(가정)환경 328억 원(7.59%), 교육환경 112억 원(2.58%), 놀이와 여가 41억 원(0.94%), 참여와 시민의식 12억 원(0.28%)이 뒤를 이었다.

아동 4대 권리별 예산은 보호권을 위한 사업(62.90%), 생존권을 위한 사업(32.27%), 발달권을 위한 사업(4.72%), 참여권을 위한 사업(0.11%) 순으로 편성됐다.

제주도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제주도민 1인당 예산은 792만 원이며, 아동친화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은 378만 원, 비아동총예산대비 비아동인구 1인당 예산은 876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예산서는 앞으로도 매년 7월경 발행해 모든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공개하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아동관련 예산을 분석한 아동친화예산서를 공개함으로써 도 사업 전반에 아동권리를 공공정책에 얼마나 반영하고 배분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예산 비중이 적은 영역에 대한 아동정책 보강과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6개월 만에 1,000번째 탑승 돌파

[뉴스스텝] 울진군은 지난 9월 9일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서 관광택시의 1,000번째 탑승을 기념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운의 주인공이 된 1,000번째 탑승객은 깜짝 축하와 함께 10만 원 상당의 특산물을 선물로 받았다. 손병복 군수도 현장을 찾아 기념 촬영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했고,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측에서도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며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특히 축하 행사를 마친 관광택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월드새참콘테스트 참가하세요

[뉴스스텝]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2025국제농업박람회를 앞두고, 전남 농산물을 활용한 ‘월드새참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콘테스트는 각 나라의 새참 문화를 공유하고, 세계 농경 식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이다.모집 대상은 전남지역 대학 조리학과 재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2인 1팀 총 1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서산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서산시건축사회 간담회

[뉴스스텝] 충남 서산시는 지난 9일 서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서산시건축사회가 장애인편의 증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날 서산시건축사회 사무실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이정윤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장, 강경환 서산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 라인선 서산시건축사회장, 건축사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