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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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20개국 유학생․교수․창업가 등 참여, ‘외국인·유학생 토론회 개최’
▲ 토론회

[뉴스스텝]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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