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9 1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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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 대포차량 강제매각 등
▲ 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 명단은 11월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하고, 같은 날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등의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올해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골프장 등 고질·고액 체납자는 독촉기간 경과 즉시 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 발생을 줄여 나간다.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 면탈자 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대응한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형태, 재산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으로 동산압류에도 나선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 또는 매매 행위, 실효된 가등기·가처분 등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

한편, 제주도는 골프장 강제매각 및 지하수 시설 압류 등을 통해 골프장 체납액 193억 원 중 180억 원을 징수했고, 9월 말까지 이월 체납액 374억 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 181억 원 대비 106.6%(193억 원)을 초과 징수한 바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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