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학교 앞 사유지도 이제 금연구역, 이륜차 굉음 현미경 단속으로 꼼짝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7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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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폭 넓혀
▲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했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기관의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현재 흑석동 흑석초등학교 밀접 지역 내 라이더 카페 신설로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 문제, 오토바이 인도통행 및 굉음 유발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동작구청, 서울시교육청, 동작경찰서와 금연구역지정, 안전문제 해결 방안 강구, 소음대책 마련 등 당면한 현안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방문은 물론 유관기관과 소통을 이어왔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동작구 보건소로부터 흑석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바닥표지판 부착, 흡연행위 금지 현수막 게시, 금연단속원 집중 배치 및 계도 추진 등을 이끌어냈다.

또한 일반음식점인 라이더 카페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의거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바, 사유지인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흡연행위 단속을 하도록 동작구청과 협의를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해당 라이더 카페 주차장이 사유지이더라도 소유주 동의 없이 금연 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사유지 내에서의 금연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현재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에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라이더 카페가 있는 흑석초등학교 인접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이 될수 있는 것으로, 이제는 동작구청의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절차만 남은 셈이다.

또한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는 가장 소음이 심한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지역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특정 구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받아 현재 검토 중이다.

구간단속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 인식 가능한 속도 및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굉음을 내거나 과속으로 인해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건강한 도보 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도로에 CCTV를 설치하여 오토바이 인도주행 및 기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미 완료한 상태다. 11월 중으로는 어린이 안전용 CCTV가 인근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이희원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희원 의원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과 평온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작구청, 서울시교육청, 동작경찰서 등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며 지속적인 노력의 각오를 나타냈다.

이희원 의원과 여러 유관 기관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모두가 동작구청의 금연구역 지정과 동작경찰서의 소음 및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이행의 문제를 하루속히 완료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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