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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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대상, 관리자 선임 의무화
▲ 청주임시청사

[뉴스스텝] 청주시는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번 제도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 고장이나 훼손이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두거나, 전문업체에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건물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지난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됐으며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관리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청주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하고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리주체는 기한 내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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