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월내~고리 상습해일 피해방지사업 부지’ 지적확정 및 신규등록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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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매립지 등 18,798.2㎡ 지적공부 확정 등록
▲ 기장군청

[뉴스스텝] 기장군은 ‘월내~고리 상습해일 피해방지사업’완료에 따라, 최근 신규 매립지 등 총 10필지 18,798.2㎡에 대해 지적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 부지는 장안읍 길천리 498 외 4필지(11,099.2㎡)와 월내리 665 외 4필지(7,326.0㎡)로, 지목은 ▲공원 ▲주차장 ▲제방 ▲도로로 구성돼 있다.

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적확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번 지적 등록으로, 사업부지 내 방파제, 호안, 방재공원 등 주요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행정적 활용도와 투명한 토지행정 기반 또한 한층 강화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방파제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으로 해일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체계적인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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