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고충처리위, 장기기증 희망자 지원 조례·장애인회관 시설 개선 의견표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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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회의서 조례 개정 및 시설 개선 등 의견표명 의결
▲ 제주시민고충처리위, 장기기증 희망자 지원 조례·장애인회관 시설 개선 의견표명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장기 등 기증 희망자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회관 시설개선’ 등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견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인 민원 신청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기 등 기증자가 공영주차장 할인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으나,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조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기증자뿐만 아니라 기증 희망자에게도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또 다른 민원 신청인은 제주도가 건립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건물인 장애인회관(혼디누림터)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요청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2024년 1차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 및 의견 제출 요청과 함께 법령 검토 및 타 지역 조례 분석, 전문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고충민원 2건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장애유형별 이용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선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라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사랑과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공공건축물을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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