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자도 해역 불법 ‘뻥치기’어선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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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등 불법어구 사용해 참돔 등 어획한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 단속
▲ 제주도, 추자도 해역 불법 ‘뻥치기’어선 적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 횡간도 주변 해상에서 시・도 조업 구역을 침범해 선자망(旋網網․일명 뻥치기) 불법 조업을 한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을 적발했다.

선자망 조업은 표·중층에 군집한 어류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 위협해 달아나는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전통어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5분경 추자도 해역에서뻥치기 조업 특별 암행 단속 중 횡간도 남방 0.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9.77톤)을 불시 검문해 불법어구 및 어획물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주변 해역에서 어획한 참돔 약 410㎏과 뻥치기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 에어 컴프레셔 등 불법 어구가 적재돼 있어 현장에서 즉시 압수 조치했다.

제주도는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 관할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보관하거나 싣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 감성돔, 참돔 등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암행 단속 실시 등 불법어업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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