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를 찾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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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업소 대상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실시
▲ 경상남도가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를 찾습니다!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장애인의 여행·여가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인증제'를 실시하고, 신청업소를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하여 '장애인 세상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관광 활성화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친화업소 인증제도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내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시설(일반, 생활, 관광), 미용원, 이용원, 노래연습장 등 장애인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영업장 중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로 지정한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장애친화업소를 모집했고, 26개 업소가 공모, 신청한 가운데 1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참고1) 학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장애인등편의법'상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심사했고,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수한 업소(식당 2, 카페 5, 숙박업소 6)를 선정하여 '든든자리' 현판을 교부했다.

사업에 참여한 A 업소에서는 “누구나 후천적인 이유 등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업소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뿌듯하다”며 “장애인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편인데 현판을 보고 좋아하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 B씨는 “장애친화업소의 명칭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라서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이런 가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했다.

시군 장애인 복지부서 또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에서 모집하며, 자체 심사기준(참고1)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 도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은 신청할 수 있다.(단, 숙박업소는 별도 사업 추진으로 이번 모집에서 제외)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경남도는 장애인이 문화와 여가, 관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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