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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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뉴스스텝] 거제시는 2024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2월 8일까지 신청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는 융자사업으로, 금리 1.5%에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다. 대출규모는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천5백만원 한도이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로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다. 올해부터 농촌지역에 이주 예정인 귀농희망자도 포함되어 사업대상이 확대됐다. 자세한 신청자격 조건과 세부내용은 거제시 누리집에 공지된 사업공고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 신용도 및 담보평가에 따른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신청 전에 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사전확인을 통해 적정 대출규모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신청 자격 검토와 심층 면접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시에 배정된 융자액 범위 내에서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차등지원하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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