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5 17:25:52
  • -
  • +
  • 인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파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5년)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보건법'은 지난 3월 28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태백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뉴스스텝] 태백시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태백시는 의료취약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국과 달리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 구간 구분 없이 10월 15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중

영암살이, 한 달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뉴스스텝] 영암군이 이달 26일까지 두 지역 살아보기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 ‘영암살래? 영암살래!’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서면 모정마을에 마련된 5세대 규모 단독주택에서 1달 동안 머물며 귀농귀촌을 실습하면서 영암에 정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암군은 참가자들이 농촌 마을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는 영암군 이외 지역

단양군 새내기 공무원, 선배에게 실무 직접 배워

[뉴스스텝]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임용 1년 이내 새내기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2025년 단양 새내기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입문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민원, 감사, 회계, 공문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업무 분야의 팀장이 직접 강의를 맡아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실효성을 높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