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서울을 위한 각 기관별 충실한 역할 필요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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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소관 기관[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의 주요 현안 업무 전반에 강도 높은 점검 예정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소관부서인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2023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한 시내버스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지하철 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요 현안 질의를 위해 차파트너스자산운용, ㈜피유엠피, 현대로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버스회사 매각 추진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점검하고, 20년을 맞이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대적 구조적 개편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버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운영, 택시 사업구조,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주차문제 등 주요 교통수단들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 충실한 역할이 필요한 바, 각 사업들에 대해 심도깊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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