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3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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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23일 해양수산부 방문… 특별법 제정, 대응 예산 확대 등 건의
▲ 제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대책 마련 촉구

[뉴스스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류로 인한 제주도민과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건의하기 위해서다.

김희현 부지사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 특별대책 마련,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대응예산(정부수매, 상생할인 등) 확대 등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한 만큼 도민과 수산업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공유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도 도민과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과 공동조사를 통해 해양방사성 물질 감시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해양방류 대응 감시체계를 구축했으며,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1주 간격으로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국 최초로 진행한데 이어, 어업인 보호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수산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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