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3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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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태원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명 전원 공동발의
▲ 서울시의회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76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되어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 제5조에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을 포함하게 했다.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했다.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9일 밤 많은 분들이 숨지고 다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깊은 시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큰 충격을 받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되서는 안된다.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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