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정책적 노력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5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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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법적‧정책적 지원 노력 더욱 기울일 것
▲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 토론회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정책적 노력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월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에서 열린'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 토론회를 통해,“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력은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며, “앞으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법적‧제도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주관을 맡아 진행됐으며,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은옥 성동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대표노무사, 강금선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다수의 선행사례들을 만들어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 가사노동자의 조례상 정의 범위 확대, ▶ 전담 지원센터의 설치, ▶ 독자적 위원회 또는 노사민정 협의회 내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011년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과 ‘권고’를 통해 한국도 관련 법률을 제정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실현과 조례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은옥 성동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가사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쉼이 있는 시간과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대표노무사는 “소비자들이 가사노동자를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좋은 시장이 확대될 때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 수요자의 손쉬운 접근 및 진입장벽 최소화, ▶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신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강금선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은 “가사노동자 시장 역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의 진입으로 공급 대비 실제 노동자들의 여건 개선은 정체되어 있다”며, “좋은 공공 복지 지원 정책에 가사노동자 관련 사업이 결합되어 플랫폼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독립적 지원센터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법적 정합성이나 실효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깊다”며, “제안해주신 여러 이야기를 관련 정책 추진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특히 내년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 개정 및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내실 있는 발전 방향을 도출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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