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1 17:30:03
  • -
  • +
  • 인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총 35개 법령 시행
▲ 11월 시행법령

[뉴스스텝] 법제처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금을 피해자가 직접 교부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1. 17.)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하여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추가되어 직접 전달한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가 신설된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9.)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9일부터는 이러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 시행('재외동포기본법', 11. 10.)

재외동포사회와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관련 규정 정비('의료법', 11. 20.)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 신규 간호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전수하고 적응을 돕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육을 관리하며, 교육 인력을 지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비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와 관련된 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세종시 소정면의용소방대,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

[뉴스스텝] 세종북부소방서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대장 한천훈)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염태숙)가 3일 소정면 대곡3리 소재 무연고 묘지 30기를 대상으로 벌초 봉사와 위령제를 진행했다.이날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은 추석을 앞두고 관리되지 않는 묘지를 정비해 선영에 예를 다하고 마을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했다.염태숙 대장은 “추석을 맞아 고인을 기리며 마을 환경도 정비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황규빈 대응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가족의 비밀', 2일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 오픈!

[뉴스스텝]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이 10월 2일(목) 바로 오늘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감독/각본: 이상훈 | 출연: 김혜은, 김법래, 김보윤 | 제작: ㈜이엔터테인먼트, ㈜오예스 | 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은 갑자기 집을 자주 비우는 ‘연정’, 수상한 행동을 시작한 ‘미나’,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휴일마다 집을 나서는 ‘진수’의 비밀이 하나로

고창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창극옹녀’ 성황리에 마무리

[뉴스스텝] 고창군이 4일 ‘2025년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마지막 행사를 창극 ‘옹녀’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명창의 길, 풍류의 길’은 고창군이 (사)동리문화사업회와 같이 판소리 체험, 창극 공연, 플로깅 탐방, XR 체험 등이 어우러져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고창 신재효 고택 일원에서 운영됐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프로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