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시·군의장協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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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道시·군의장협 제181차 정례회의서 의결... 법적 불확실성 제거해 건설노동자 보호 건의
▲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2025년 4월 3일 선고(2021다273592)한 판례에서“압류 전 직접 지급 합의와 기성부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고, 국회도 판례를 반영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놨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와 ▲정부의 하도급 대금 지급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국회·정부의 관련 법률 체계 정합성 개선 협력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박태순 의장은 “하수급인의 인건비는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국회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해 관련 입장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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