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ㆍ윤수봉 전북도의원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 강력 반대 통합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개 요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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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에 대한 완주군민 반발 확산
▲ 권요안 의원(완주2)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과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오는 25일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완주군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통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역시 “지금은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며 도지사는 완주군 방문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2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차례 실시했으나, 도 집행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근거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보공개법은 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 기준일뿐, 의회와 집행부 간 자료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아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권한이며, 집행부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의회 자문을 맡은 4명의 변호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의회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법은 포함되지 않으며, 집행부가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도의회의 감시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며 “전북자치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응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다”고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권요안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완주 군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추진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도민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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