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동대문구, 전통시장·음식점 집중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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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2월 10일, 전통시장·농수산물 취급업소·수산물 음식점 대상
▲ 동대문구, 전통시장·음식점 집중 단속

[뉴스스텝] 동대문구는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지도점검과 수거검정을 실시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함께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을 유발하는 판매 등 부정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통시장, 농수산물 취급업소,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 품목은 설 선물세트, 제수용 농수산물,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미표시·거짓표시 여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표시 훼손·변경 ▲소비자 혼동 우려 표시 등이다.

점검은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이 1차로 실시하고, 이후 보건위생과 직원이 후속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은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정을 의뢰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적인 거짓표시의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된다.

또한 위반 업소는 1년간 인터넷에 공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수산물 취급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중·대형 마트에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고, 음식점 점검 시에도 표시판과 홍보 리플릿을 수시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점검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식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 관리 여부, 표시기준 및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성수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장 위생 상태,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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