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4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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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재활 중점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위기에 빠진 청소년 조기 발굴
▲ 대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스텝]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24년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문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사이버 도박은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정불화 및 금품 갈취와 같은 학교폭력 등 2차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하여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대전시교육청(미래생활교육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원팀(One-Team)을 구성하여 교육청은 자진신고제도 홍보, 대전경찰청은 자진신고 제도와 선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센터는 재활·상담 치료 등 신고접수단계부터 재활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경찰에 자진신고 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심·훈방 처리되며, 도박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의 사후관리 및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 처벌의 두려움에서도 탈피하며 도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중독단계에 이르기 전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이버 도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자녀의 도박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학부모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범죄 위험에 빠진 청소년이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대전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범죄예방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리-본(Re-Born) 프로젝트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경찰청·대전시교육청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국가의 자산이자,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에 빠져 병들어가는 것을 방치 할 수는 없다. 사이버 도박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신고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큐알코드)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자세한 제도 안내는 10월 28일부터 대전경찰청과 6개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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