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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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생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건 심의
▲ 고양시청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기업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제1회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안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시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 (최대 2.5%)를 시에서 지원 해주는‘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기업, 지식기반산업기업, 문화산업기업이며, 기업 당 융자기간은 최대 3년, 융자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아울러‘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 대출 사업’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보증료 1.2%를 지원하고, 시에서는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이자율 일부(1~2.5%)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을 통해 지속되는 고금리 현상에 높아진 기업의 대출 문턱을 완화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의 상세 사업내용은 추후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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