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2차 정책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6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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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제주도청 별관 자연마루에서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포괄이양의 필요성과 함께 포괄이양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적용 기준,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진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단계적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권한이양이 부분적․단편적 특례에 그쳐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포괄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가존립사무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지방이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자주적인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적용(제외사무) 기준]

국방, 국가 안보, 공공안전, 재정․기술지원, 국가단위 사업․계획 등

-이양 사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과는 달리 국가존립 사무만을 제외해 간결성과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검토되는 법률은 지역기반사업 육성 및 제주의 환경적․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5개 분야․63개 법률이다

검토 중인 63개 법률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1.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5개 법률

2. 지역기반 산업 육성 분야로

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등 4개 법률

②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법 등 12개 법률

③ 물산업 고도화를 위한 먹는 물 관리법, 온천법 등 7개 법률

3.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법 등 7개 법률

4.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13개 법률

5. 특행기관 재설계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등 5개 법률이다.

중간보고회는 윤현석 책임연구원(원광대)을 비롯한 용역진이 63개 법률 중 지방공기업법 등 8개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해 법리적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5월 25일 국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가 지방시대의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도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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