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 같은 안정감' 어르신 안심돌봄가정…2030년까지 170개 조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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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최초 도입, ‘안심돌봄가정’…중심부에 공용공간(유니트케어), 1~3인실 위주 생활실
▲ 안심돌봄 가정A (양천구/ 리모델링)

[뉴스스텝]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를 목표로 안심돌봄가정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했다.

시는 이처럼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 구조가 적용된 ‘안심돌봄가정’ 사업추진을 통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관계성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며, 보조사업자 신청은 3월 10일(월)부터 4월 4일(금)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

신청 접수는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서울시에는 현재 총 246개소(공공 16개소, 민간 230개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2025년 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리모델링 포함)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1년차 : 2,700만원, 2년차 : 1,350만원, 3년차 : 675만원)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또한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 시 최대 연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7일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복지포털 ‘2025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4월 30일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번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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