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2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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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뉴스스텝]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이 2일'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은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범죄의 빌미가 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종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 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낮은 수위의 처벌,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의 재신고는 7772건에 달하는데 비해, 이 중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한 4천 여명의 가해자 중 약 94%가 불구속 송치됐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스토킹의 기간·대상·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공공기관 정보접근 권한 강화와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 정비, 필수인력 확충,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마포3)은 “소속의원 전원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뜻을 모았다”며, “법률 개정 건의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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