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4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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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접수

[뉴스스텝] 평창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을 구분하여 지급된다.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대면(읍면 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적격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대면 신청 기간에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지 면적 및 주소변경, 연락처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평창군은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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