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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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박차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폐교 활용 방안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재산이 많다”며 “폐교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지원청이라고 해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와 적극 논의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폐교재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했던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의신 재무관리과장은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추진 해줘서 감사하다”며 “폐교재산관리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월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면서 “담당 부서는 상위법령과 조례 등 관련 정책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검토해 도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회철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을 사택으로 활용해 교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 안성교육지원청과 특수학교로 전환해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한 여주교육지원청 사례를 칭찬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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