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및 정주 지원 ‘맞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1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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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일 전주권 4개 대학 및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전주시·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및 정주 지원 ‘맞손’

[뉴스스텝] 전주시가 지역 대학들과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 및 법률지원단체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주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부총장, 강신무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하는 전주형 인구정책의 핵심 과제인 ‘정주기반 구축’과 ‘글로벌 포용도시 전주’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협약 참여기관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자원 연계 △체류·비자·주거 등 제도적 정보제공 및 연계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 △문화·체육 등 지역사회 통합 행사 개최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유학생 교육과 생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체는 법률상담과 법률 이해 교육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사법통역사 양성 등 전문적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기관들은 이달 중 협약기관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개 대학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가 발굴해 실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 안정 지원 △법률지원 △문화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외국인 유학생도 전주의 소중한 이웃이자 미래 인재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생활에 안정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주가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포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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