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동보장구 이동약자 안전망 구축 민관 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6:45:21
  • -
  • +
  • 인쇄
AI-IoT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과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연계해 사고 대응 및 보장 공백 해소
▲ 은평구, 전동보장구 이동약자 안전망 구축 민관 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은평구는 지난 25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과 ‘㈜별따러가자’와 함께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동보장구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AI-IoT 기반 이동안전 플랫폼 운영 지원, 이동약자를 위한 보험서비스 개발과 적용, 협력 성과의 공동 홍보 등이다.

협약을 통해 은평구는 행정적 지원과 정책 연계를 담당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골절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을 활용해 전동보장구 이용자 본인의 부상과 재해를 보장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별따러가자는 AIoT 기반 데이터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맡고, 보험서비스 안내 및 가입 지원을 담당한다.

한편, 업무협약은 ‘AI-IoT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AI-IoT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100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에 IoT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사고감지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이동불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로 개선정책에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기존 전동보장구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용자 본인의 부상에 대한 보장은 부족해 공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이용자 중심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미니보험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며 사회공헌 프로그램과도 연계한다. 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맞춤형 서비스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이동약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 데이터 기반 안전서비스에 보험을 결합해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구의회, 서구 조례 530개 전부 손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스텝]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주요 내용으로는 ①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②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③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

MBC창사 64주년 기념쌀로 선택된 대왕님표 여주쌀

[뉴스스텝] 여주시 대표 브랜드인 ‘대왕님표 여주쌀’이 MBC(주)문화방송 창사 64주년 기념쌀로 선정되어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RPC)을 통해 출고됐다. 대왕님표 여주쌀은 품질·안전성·맛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기념쌀로 최종 선정됐으며, 출고된 제품은 방송사 임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여주시 농산업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관계자는 “대왕님표 여주쌀이 MBC 창사 기념쌀로

안양시, ‘안양7동→덕천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 듣는다

[뉴스스텝]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7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해당 동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주민의견 실태조사는 안양7동의 행정동 명칭을 ‘덕천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다.안양7동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 중 60%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 세대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