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창원시 도로․철도 현안 건의 국토부 방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9 1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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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비지원 도로법령 개정 절실
▲ 홍남표 시장, 창원시 도로․철도 현안 건의 국토부 방문

[뉴스스텝] 홍남표 창원시장은 2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를 찾아 올해 창원의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의 해’ 시정 운영 방향에 맞는 우리 시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도로국장, 철도건설과장을 만났다.

△특례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도심 관통 경전선 구간 지하화(창원역~마산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과제에 상응하는 지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이 가능하도록 당부했다.

특례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도로법' 시행령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가 광역시 동(洞)지역 도로로 규정됐다.

창원시는 광역시급의 도시로 국가산단, 신항 등 광역경제권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에도 통합 전에는 마산, 창원, 진해 간 연결로를 국지도 등으로 국비지원 가능했으나 통합 후 상대적인 역차별 및 제도적 한계로 국가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충분히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임에도 발전이 저해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위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도심 관통 경전선 구간 지하화(창원역~마산역)
경전선 창원역~마산역 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건의했다.

최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토교통부도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한 것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또한, 도시 광역화와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 통행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철도망 5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반영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서울~창원간 2시간대 고속연결을 위한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합천~마산 고속철도와 ‘창원형 트라이포트 급행철도(CTX)인 △CTX-창원선 △CTX-마산선 △CTX-진해선을 통한 창원 중심의 트라이포트(공항, 항만, 철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자체의 난제 해소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 시정 방향과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이루어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건의 사항의 적극 반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창원특례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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