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개선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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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등 관련 업무를 위한 전문가 위촉,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위촉된 전문가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자문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공공디자인의 총괄 및 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은 2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규정했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용기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는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대전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0일 열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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