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 피해 종합적 지원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6:40:44
  • -
  • +
  • 인쇄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피해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재난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수습을 위해 각 부서장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뉴스스텝]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14일 운영을 시작한 시장 직속 ‘민원대응TF팀’과 같은 장소인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사무실을 마련해,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갖췄다.

센터는 ▲회복(피해)지원반 ▲외부기관 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돼, 회복(피해)지원반은 광명시 4개 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직접 피해 접수와 행정 지원을 직접 담당하고, 외부기관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4개 기관·업체 관계자가 피해 보상과 회복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 관련 민원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국민신문고, 광명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상인들이 적절한 피해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업체에 요구하고,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부터 피해 회복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재난 등 긴급한 상황으로 주거 위기에 몰린 시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주택(안전해홈)을 개방해 지난 13일 11시경 사고 현장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내려진 비상대피명령과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대피한 22세대 중 입주를 원하는 세대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속초시립도서관,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 인문학 특강 개최

[뉴스스텝] 속초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2025 사시사철 인문학’ 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강연자는 대기과학자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조천호 교수다. 조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공동체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약물 오·남용 예방과 자극적 상품명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촉구

[뉴스스텝]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뉴스스텝]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