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특단,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 나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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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지어 그물 끌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단속에 덜미...18척 퇴거 완료
▲ 고속단정 등 서특단의 단속을 피해 도주 중인 불법 외국어선들

[뉴스스텝] 북방한계선(NLL) 인근 우리 해역에서 짝지어 그물을 끌며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백종수, 이하 ‘서특단’)은 16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44km(24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모두 약 150톤급의 철선으로, 지휘선인 주선과 함께 조업하는 종선이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조업 방식의 쌍타망 선박이다.

서특단은 16일 오전 서해 NLL을 최대 약 6km(3해리)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을 다수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 작전을 실시했다.

나포 당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16명이 타고 있었고, 까나리 등 잡어가 대량 확인했다.

종선에는 40대 선장 등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으며 까나리 등의 잡어가 어획물로 확인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특단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증가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범정부 종합대책인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토대로 강력 대응 중이다.

서해 NLL 이남 해역에서 가을 성어기 불법조업 의지 사전 차단을 위해 실시한 기획단속으로 8월 11일 불법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한 데 이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으로 1척을 나포하는 등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전선의 임무”라며 “가을 성어기 우리 해역을 빈틈없이 수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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