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특별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5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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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 판매품 원산지 미표시

[뉴스스텝] 도는‘22년 추석을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도내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 및 식당 등을 대상으로 8월 30일 부터 9월 7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지난 8. 3. ∼ 4. 까지 2일 동안 여름 휴가철 일부 도내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진행한 결과 값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지역 맛집으로 알려져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식당들이 실제로는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는 등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등 도내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최근 수입관세가 인하된 수입 삼겹살(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할 우려가 있어 육류를 취급 하는 축산물 할인매장, 식육판매점, 식육식당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며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허위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업허가 여부, 유통기한 초과, 종사자 위생검사, 작업장 위생상태 등 영업자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도 민생사법팀(5명) 특별사법경찰과 시군별 원산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관련분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표시로 적발되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며,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주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및 식품위생 단속은 소비자 및 생산자 권익보호와 함께 민생침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소비자가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표시위반이 의심 될 때 강원도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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