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6월 평가 끝난 32억 시·군 상사업비 전액 취소... 법치행정·신뢰보호 위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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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우수 시·군에 결과 통보 후 32억 전액 삭감… “지방보조금법상 취소 사유에도 부합 안 해”
▲ 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21개 우수 시·군을 선정해 공식 통보까지 마친 32억 원 규모의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위법성과 무책임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규근 의원은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사업은 시·군 종합평가를 통해 실적 우수 및 향상 21개 시·군을 선정하고 상사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 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억 원 등 총 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던 사업”이라며, “지난 6월 이미 시·군에 평가 결과를 공식 통보해 놓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32억 원 전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정 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는 ‘천재지변이나 사정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단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정법이 정한 취소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의 “법적 근거를 떠나 당장 줄 돈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송규근 의원은 “모든 공공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행정이 대원칙”이라며, “이번 재정난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어려움이었다”며, “그렇기에 경기도는 재정난에 상응하는 행정을 마땅히 펼쳐야 했으며, 그것이 바로 책임 있고 유능한 도정과 공직자가 보여줘야 할 기본 도리”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송규근 의원은 도 집행부에 재정 악화만을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즉각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일관성과 31개 시·군과의 신뢰 관계를 지키는 것이 상생 협치의 근간”이라며, “도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기초지자체와의 공식 약속을 번복하는 관행은 도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인 만큼, 일방적 예산 삭감을 재검토하고 원칙과 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설명서 결산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사업비는 지난 2025년에도 본예산에 32억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32억 원 전액을 감액한 바 있어, 2년 연속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시·군 평가를 진행해 놓고 전액 삭감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송규근 의원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 감액된 ‘택시 와이파이 설치 지원’ 등과 달리, 시·군의 수요가 온전히 살아있는 사업을 도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엄격히 구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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