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공덕산 토석반출 개발사업 중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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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산은 단순한 사유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자연 공공재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공덕산 토석반출 개발사업 중단 촉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서면 공덕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토석반출 개발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46억 년 전 지구가 태동한 이래 공덕산의 일곱 봉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를 품어왔지만, 지금 그 주봉우리가 송두리째 깎여 나가고 있다”며 “산림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나무와 토석이 무참히 파괴되고, 대형 덤프트럭을 통한 토석 반출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공덕산 토석사업은 토목공사용으로 허가된 것이나, 그 실행과정에서 산림 생태계 훼손과 주민 불안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한의원은 특히 공공재로서의 산림 파괴와 토사 반출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안전 위협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한경석 의원은 “산림이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환경 공공재로서 전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라며 “국가와 지구 차원의 기후정책과도 직결된 만큼 산림 훼손은 제한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명확히 제시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역시 자연환경의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공덕산은 단순한 사유지가 아닌, 서천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 공공재’이며, 그 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개발사업은 재고되어야 하며, 서천군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보전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진과 소음, 진동, 대형 차량 운행으로부터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후손에게 건강한 산림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개발사업의 중단”이라며, 군과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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