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읍면 직불제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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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추진계획 및 당부사항 숙지
▲ 읍면 직불제 담당자 대상 설명회

[뉴스스텝] 곡성군은 지난 14일 읍면 직불제 담당자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의 면적 단가가 5% 인상되고, 전략작물직불제은 올해부터 깨(참깨, 들깨) 품목이 추가되고, 밀은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ha당 500만 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되는 등 2025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추진 절차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직불제 자격요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당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로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대면 신청이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동계작물(밀, 보리, 귀리, 조사료 등)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하계조사료, 옥수수, 두류, 가루쌀, 깨 등)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실경작 여부, 현장 이행점검 등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홍보를 당부한다”라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각 직불사업에 해당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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