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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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 시 신청 가능
▲ 강화군청

[뉴스스텝] 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속 점포들은 전통시장에 한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 3곳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상점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화군은 희망 상점가가 원활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2천㎡당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회 구성 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강화군은 상인회 구성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컨설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조직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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