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확대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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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위원 충원해 전문성 강화 “현장 중심 교권보호위로 개편”
▲ 전라남도교육청

[뉴스스텝]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중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교원 위원 중 교사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경찰공무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 위원 중 교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교권 보호 활동이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교사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협의 ▲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교원 위원(교사) 충원 요청 공문 발송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 범위 확대로 선제적 지원 및 학교 안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보호,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치유와 복귀 지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 22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적 구성 기준(10명 부터 50명)을 충족하고 있지만, 개최 건수가 많은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추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권 보호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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