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 종합검사·의무보험 가입 기한 내 이행’ 홍보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3 1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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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의무, 자동차 보험가입은 책임입니다!
▲ 포항시가 지난 11일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차 종합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의 기한 내 이행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스텝] 포항시가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과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운행 문화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11일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사전 계도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 직전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전 검사가 손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 기간이 1~2개월 앞당겨져도 다음 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을 기준으로 연장됨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미리 검사를 받아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이를 참고해 여유롭게 검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 90일, 후 31일 기간 내에 지정 검사소를 방문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시 검사 지연일 30일 이내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지연)으로 1만 7,093건에 19억 8,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기간 내 검사 및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은 “읍면동별로 정기적인 사전홍보와 자생단체 안내로 안전 운행을 확대해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로 생길 수 있는 시민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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