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애월리“새완이” 농기계 경작로 신설 개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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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태민의원 대표발의 조례 제정이후, 1호 성과
▲ 새완이 농경로 진입도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의 활용을 통한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맹지 토지주들간의 합심을 통해 만들어진 애월리“새완이”농기계 경작로가 개설되어 9. 24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은“오늘 개통되는‘애월이 새완이’지역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그 동안 수십년에 걸쳐 맹지 토지주들끼리 농경로 개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법적분쟁, 토지주 들간의 갈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으로 경작로 폭 5.9m, 경작로 전장 516m의 농기계 경작로가 생기면서, 이 지역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갖게 되어 보람을 갖는다고 말했다.

오늘의 개통식을 갖게됨은“홍세록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애월읍장을 비롯한 행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 농업인들이 기계화 등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농기계 경작로 설치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업생산 활동이 직접 이뤄지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거나 실제 맹지로 농업활동을 위해서 농기계 경작로가 필수적인 지역으로, 신설을 위해서는 농지소유자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경작로 길이가 최소200m이상, 5필지 이상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통되고 있는 애월읍 새완이 농경로 진입도로는 17필지·26,998㎡(8,167평) 부지에 토지주 15명이 행정에 기부채납 토지가 3,028㎡(916평)이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360백만원이 투자됐다. 이번 경작로 개설되면서 지역주민 19농가에 36,070㎡(10,912평)가 수혜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태민 의원은 “오늘 개통되는 새완이 경작로는 행정과 토지주들이 의견을 합심해서 만들어낸 1호의 모범사례 로서 이와 유사한 지역의 사업추진이 확대되어 지역주민들이 농업경영에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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