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영상산업 육성 조례 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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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한 개정안 대표 발의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대전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듣기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대전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역할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어 영상콘텐츠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영상산업정책을 수립·심의하도록 하는 등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규정해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율하고 전문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영상산업에 대한 자문과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육성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견인할 것이고 이는 곧 대전의 영상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한 층 더 끌어올리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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