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6:30:43
  • -
  • +
  • 인쇄
목포 등 5개 시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물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계약부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한 제도다.

지금까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부과를 유예했다.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임대료 등 주요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져 임대차 계약 신고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지체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간벌목 활용 자연형 수로·휴식공간 조성

[뉴스스텝]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2025년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을 적극 활용해 절물자연휴양림 내 자연형 수로·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12일 완료했다.이번 사업은 숲가꾸기 작업 과정에서 확보한 간벌목을 우기철 빗물이 모이는 구간에 설치해 토사 유출을 예방하고, 일부 간벌목은 탐방객을 위한 친환경 의자로 제작해 휴양림 곳곳에 배치하는 사업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변

거창군, 2025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 실시

[뉴스스텝] 거창군은 지난 12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계약‧사업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책임 있는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계약연구원 조양제 원장님을 초빙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 등 회계 일반사항과 계약실무, 다양한 유권해석과 감사사례 등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소중한 가족, 반려동·식물이 함께 힐링하는 시간 제5회 창원 반려동·식물 문화축제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11월 15일 용지공원(포정사, 성산구 용호동 3)에서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제5회 창원 반려동·식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반려식물 문화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반려동물 문화축제 : 함께 즐기는 반려생활' 반려동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