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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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청

[뉴스스텝] 옹진군은 지난 10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377건, 1억3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301건, 1억2천7백만 원보다 3천76건, 4백만원(3%) 증가한 것으로, 군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와 나잠어업 허가 등이 증가하여 부과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인ㆍ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세율이 구분되어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인터넷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총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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