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지정 준비 본격 돌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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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12일까지 입법예고
▲ 기회발전특구로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지정 준비 본격 돌입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 투자수요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지정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연계·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검토 가능한 도내 입지를 중심으로 해당입지 내 투자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대규모 기업 투자가 구체화되는 입지를 신청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관련부서와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 지정 심의 일정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형별로 취득세가 최대 100%까지 면제되며, 재산세의 경우 최장 10년간 감면받는다.

제주도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제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도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의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기회발전특구의 감면 최대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며,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조례안 담당부서(제주도청 세정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세제감면 조례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제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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