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이양 방식 적용한 자치입법 메뉴얼 만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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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워킹그룹 본격가동… 입법 기준부터 관리·집행까지 가이드라인 총괄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2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보다 강화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확보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포괄이양방식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이다.

지방자치 관계법상 현행 사무배분 및 처리 원칙은 중앙정부 중심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분적·단편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하면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설계부터 기획 입안, 기준 설정, 조정, 관리, 집행까지 가능한 완결적 권한을 갖게 돼 고도의 자치권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질 경우 조례 입법권이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양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 조례 입법 추진 시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자치입법 매뉴얼에 포괄이양에 따른 이양 권한에 대해 제주도가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와 기준 등을 제시해 입법 추진 시 포괄 이양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은 ▲총칙, 공통 규정 등 법률 적용대상 범위와 기준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 ▲표준 조례안 시안 등을 정하고, 도 조례 입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워킹그룹에는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연구원,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 육성 ▲환경자산 보전 등 5개 분야의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은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라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해 이양되는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담아 고도의 자치권을 이뤄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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