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2 16:26:07
  • -
  • +
  • 인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정한도 내 최대한 건축규제 완화
▲ 이장우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 2021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도입됐지만 절차상 미비사항과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시행구역을 통합하려는 경우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기준(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만 충촉하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분양대상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게 된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천시 보건소, 시민 안전을 위한 합동소방훈련 실시

[뉴스스텝] 제천시 보건소는 지난 1일 오후 제천시 종합보건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의림지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소방 안전의식 향상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재난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실제적인 훈련을 진행했다.훈련 내용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영동군청 및 관내 4개 기업, 가족친화인증 취득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은 군청을 비롯해 관내 4개 기업(옥잠화영농조합법인, ㈜한국크레아, 천지바이오, 한신기업㈜)이 2025년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로, 성평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관은 중앙부처·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다

제천시 중앙동 지사협,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 안전점검 및 수리 지원사업 실시

[뉴스스텝] 제천시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 안전점검 및 수리 지원사업’을 지난 11월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 지정 후원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중앙동 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1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협의체는 전문 업체와 함께 분전함, 누전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